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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중요]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2026.04.09 조회수 700
평택시문화재단 산하 시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

해당 주차장 :

주차장

주소

주차면수

형태

평택 아트센터

평택시 고덕로 310

586

노외/지하

남부 문예회관

평택시 중앙로 277

129

노외


►  관련 근거 :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에 관한 지침(시행 2026. 4. 1. 기후에너지환경부)

►  추진 기간 : 2026. 4. 8.~자원안보위기경보 해제시까지

► 출입제한 차량

구분

대상

출입제한 차량

적용제외

5부제 (요일제)

일반차량

번호판 끝자리 해당요일 출입제한

1, 6

2, 7

3, 8

4, 9

5, 0

‣토‧일요일 및 공휴일


► 제외 대상 차량(예외차량)

구분

제외대상 차량 (예외차량)

5부제
(요일제)

가.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나. 전기차, 수소차 (※ 하이브리드자동차 해당없음)

다. 긴급, 의료, 보도, 외교, 경호, 경찰 및 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

 

※ 제외대상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 [제외차량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주차장 시설관리팀에 제출 후 [제외차량 비표]를 배부받아 해당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