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생활문화 거점조성 지원사업> 신규지원 재공고
(재)평택시문화재단에서는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민 중심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생활문화 거점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 재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3. 7. 26.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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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개요
1) 연장 접수기간 : 2023. 7. 26.(수) ~ 8. 9.(수) 17:00까지
2) 지원내용
- 관내 유휴공간 1개소, 최대 3년까지 지원
-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문화예술 단체
3) 항목별 지원내용
- 지역 내 유휴공간 재구성을 통한 생활문화 거점 공간구축 및 활동 지원
공간운영비 |
- 시설 조성비(공간 수선비)
- 사업 기간 내 발생하는 임차료 |
사업운영비 |
- 공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2. 조성공간 조건 및 운영원칙
1) 조성공간 조건
❍ 관내 유휴공간 또는 기존 시설 재구성(리모델링) 혹은 개선
❍ 예산 항목별 지원 한도에 따라 조성 계획서 제출
❍ 공간 조성계획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제출
❍ 선정된 공간은 현판 등 사인물을 필수 설치하고,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최종 선정 후, 공간 조성 및 운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필수 진행
* 3년 차 지원에 한하여, 공간 임차료 지원 여부 선택 가능
* 임차료 지원 취소 시, 공간 내 수익 활동 가능(단, 지원금을 활용한 수익 사업은 제한)
※ 공간 용도 : 생활문화 유휴공간 조성이 가능한 용도(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 공간 조성 이후, 운영 약정 기간 동안 용도 변경 불가
※ 새로운 시설(공간) 건축 또는 기존 동일 목적 운영 공간에 대한 조성, 증축 불가 |
2) 공간운영 원칙
❍ 공간 개관식을 포함하여, 조성 완료된 공간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 1건 이상 실행 필수
❍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임을 인지하고, 사업운영과 지원금 집행에 공공성을 지속해야 함(지원 기간 내 수익 사업 불가)
❍ 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하거나,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3) 연차별 지원내용
1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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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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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종료) |
공모를 통한 선정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심사를 통한 연장
(연장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 |
심사를 통한 연장
(연장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 |
※ 최대 3년까지 연속 지원
❍ 사업 종료 후, 종합평가 및 심의를 통해 연속 지원 심의 여부 결정
❍ 선정 후, 3년 약정의 공간 운영과 향후 지속적인 공간 운영에 대한 협약 필수 체결
3. 지원자격
1)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2023. 7. 4.)기준 평택시에 주소를 둔 단체
❍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 신청단체당 1건의 지원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
2) 지원신청 제한 대상
❍ 국‧도‧시비 등 타 기관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
❍ 방송사‧언론사 및 그 소속의 단체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인 단체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른 보조금 위반행위를 한 단체
❍ 공고일 이전을 기준으로 평택시문화재단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3) 지원신청 제한 사업
❍ 동일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그 산하 출연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업
❍ 국‧도‧시비 및 기금 등의 중복지원 사업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구성된 내용
❍ 종교 및 상업적 목적의 공간운영 또는 특정 단체의 전용공간 사용 목적이나 단순 공간운영 유지를 위한 집행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단체 경상비, 시설 건립·매입·재건축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관련 지원사업
❍ 지원금 재교부 및 상업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4. 지원내용
1) 세부 지원내용
❍ 총 지원예산 : 40,000,000원
예산지원 항목 |
비 고 |
공간운영비 |
시설조성비,
공간 임차료 |
과도한 예산 편성 불가,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 |
사업운영비 |
프로그램 운영비 |
최소 10,000,000원 내외 책정 |
※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공간운영비는 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리모델링(수선비), 사업 기간 내 발생하는 임차료를 지원
- 시설조성 진행 시, 공간 현판 등 사인물 설치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
❍ 사업운영비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기획자 인건비, 대표자 사례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총 프로그램 운영비의 30% 미만으로 책정
- 개관식을 포함한 시민 대상의 공간 연계 프로그램 1건 이상 실행 필수
- 예산계획 수립 시, 회계검사 수수료 의무 책정
2)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붙임 양식 작성) 1부
❍ 공간사용 확인서류 사본(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협약서 등 공간 소유 및 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임대 공간일 경우, 임대인-임차인 간의 공간사용협약서(양식) 필수 제출
※ 임대 계약 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문 또는 공간사용협약서(양식)으로 제출 가능, 최종 선정 후에 필수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 공간 도면(평면도) 1부(별도 첨부 시)
❍ 최근 3년간(2021~2023) 활동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각 1부
※ 활동실적 증빙자료는 행사명, 개최연도, 개최장소 등이 명시된 자료로 제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미인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증빙자료는 사본 제출 권장 |
5. 접수 및 제출방법
1) 접수기간 : 2023. 7. 26.(수) ~ 8. 9.(수) 17:00까지 (※ 제출 마감 시간 엄수)
2) 신청서 다운로드
❍ 평택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pccf.or.kr)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평택시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pccf_2020)
3)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메일 접수 : ggomz@pccf.or.kr (파일명 : [단체명]-공간명)
❍ 유의사항
- 지정 서식 외의 신청서 제출 불가
- 서명 및 날인 필수 작성
- 접수 기간 중 수정 가능, 마감 이후 수정 불가
6. 일정 및 선정심의
1) 추진일정
사업신청서
접수
(7. 26.~8. 9.) |
▶ |
심의 및
결과발표
(8. 9.~8. 18.) |
▶ |
교부 신청 및 지원금 교부
(8월 중) |
▶ |
사업 운영
(8월 ~ 11월) |
▶ |
담당자
수시 모니터링 |
▶ |
정산 검토
결과보고 취합 |
▶ |
사업
결과보고 |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최종 선정단체 간담회
❍ 일 정 : 2023. 8월 중
❍ 내 용
-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 계획 협의
- 공간조성 방안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협의
- 지원사업 집행기준 및 교부‧정산 안내 등
3) 선정심의
❍ 심의기준 : 공간 적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완성도, 사업 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의절차
1차
행정 심의 |
서류 미비 및 제출 지연 등 심사자격 환류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부합 여부 검토 |
2차
서류 심의 |
심의위원이 심의 기준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출자료 서류 심의 |
3차
인터뷰 심의 |
심의위원이 서류 심의 합격자에 한하여,
공간 현장 실사 및 인터뷰 심의 진행 |
※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 상황에 따라 예비단체를 선정할 수 있음
※ 심의 대상 단체에 개별 통보, 탈락한 사업은 별도 통보되지 않음
7. 기타 유의사항
❍ 신청단체당 1건의 지원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
❍ 모든 지원사업 및 활동은 평택시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필수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재단은 별도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서 작성과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 필수 제출서류 미비 및 신청자격 미달 시 행정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활동내역은 반드시 활동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자료가 첨부되었을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증빙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위원별 점수 등 세부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및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 이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교부된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
❍ 지원 결정 이후 사업 포기 시 결정 공고일 기준 30일 이내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 후, 지원신청서의 사업 주요 내용은 변경 불가
※ 지원금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변경 시 재단과 협의 후 진행
❍ 지원 확정 후 교부 신청 기간 내 교부신청서 미접수 시, 사업 포기로 간주
❍ 사업의 각종 홍보물, 인쇄물, 저작물(서적, 음반)등 결과물에 평택시문화재단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최종 선정된 단체는 추후 진행될 선정단체 간담회 참석 필수
❍ 사업운영 및 지원금 집행 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는 정산·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차기 년도 지원사업 신청 불가
8. 관련 문의
❍ 평택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031-8053-3543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