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4일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지원사업개요
• 지원규모 : 총 2개 분야, 3억 7,800만원
구분 |
지원분야 |
내용 |
지원규모 |
1 |
평택예술활동지원 |
평택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가 평택에서
실행하는 문화예술분야의 예술활동 지원 |
18건
내외 |
2억 9,200만원 |
2 |
모든예술31 |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가 평택에서
실행하는 문화예술분야의 예술활동 지원
※ 평택시 거주(소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우대 |
8건
내외 |
8,600만원 |
2. 지원자격
1)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2024. 1. 24.) 기준 평택시 또는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 및 단체 중 평택시에서 활동할 예술인
※ 주민등록초본 및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거주(소재)지 확인 가능한 개인·단체
※ 각 사업별 세부지원자격은 상세내용 참고
2)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공고일(2024. 1. 24.) 이후 전입한 개인 또는 단체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
• 정산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개인 또는 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3)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 사업(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4)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각 지원분야별(평택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중복신청 불가
• 예술단체와 단체 대표자는 동일 주체로 간주하여 다른 프로젝트를 지원 신청하더라도 중복 선정 불가하며, 선정시 1프로젝트 선택
• <모든예술31>은 광역↔기초문화재단, 기초↔기초문화재단 각각 지원신청할 수 있으나, 다중 선정 시 1 프로젝트만 선정 지원
(예시1) 광역↔기초문화재단 : <모든예술31> 사업 중 1단체가 2프로젝트(경기문화재단, 평택시문화재단) 선정시 1프로젝트 선택
(예시2) 기초↔기초문화재단 : <모든예술31> 사업 중 1단체가 2프로젝트(평택시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선정시 1프로젝트 선택
3. 지원사업 세부내용
1) 평택예술활동지원
지원분야 |
평택예술활동지원 |
지원내용 |
• 평택시에서 실행하는 기초예술분야(공연, 전통, 시각, 문학, 다원 등)의
모든 예술활동(공연·전시·행사 등) 지원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 전통예술(연희, 무용, 음악, 공예, 서예 등)
-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영상, 설치, 만화, 웹툰 등)
- 문학(소설, 희곡, 시 등 다양한 형식의 출간, 발표행사 포함)
- 다원예술(장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내용 및 형식의 예술활동 등)
• 평택시의 다양한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활동 지원
• 예술활동 결과발표 행사 필수 진행(24년 10월까지)
※ 생활문화 동호회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은 생활문화팀(031-8053-3541)에서 진행하는
별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 평택시 거주(소재)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 예술 활동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최근 3년간(2021-2023) 2회 이상의 예술활동실적
※ 단체의 경우, 동일 단체명의 실적
• 단체의 경우, 평택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
지원규모 |
(A) 중소규모 |
11건 내외 1억 1,700만원
지원금 하한액 500만원 ~ 상한액 1,500만원 / 차등지원
(평균 1,000만원) |
(B) 대 규 모 |
7건 내외 1억 7,500만원
지원금 하한액 2,000만원 ~ 상한액 3,000만원 / 차등지원
(평균 2,500만원) |
제출서류 |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참여자 명단 포함) 1부
• 최근 3년(2021-2023) 예술활동실적 증빙자료 1부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개인의 경우, 주소이력 사항 최근 1년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2) 모든예술31
지원분야 |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
지원내용 |
• 평택시에서 실행하는 기초예술분야(공연, 전통, 시각, 문학, 다원 등)의
모든 예술활동(공연·전시·행사 등) 지원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 전통예술(연희, 무용, 음악, 공예, 서예 등)
- 시각예술(회화, 조각, 공예, 사진, 영상, 설치, 만화, 웹툰 등)
- 문학(소설, 희곡, 시 등 다양한 형식의 출간, 발표행사 포함)
- 다원예술(장르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내용 및 형식의 예술활동 등)
• 평택시의 다양한 문화기반시설과 문화거점에서 실행되는 예술활동 지원
• 예술활동 결과발표 행사 필수 진행(24년 10월까지)
※ 생활문화 동호회의 창작 및 발표 활동은 생활문화팀(031-8053-3541)에서 진행하는
별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 경기도 거주(소재)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순수 예술 활동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 최근 3년간(2021-2023) 2회 이상의 예술활동실적
※ 단체의 경우, 동일 단체명의 실적
• 단체의 경우, 경기도에 주소를 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 평택시 거주(소재)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우대 |
지원규모 |
8건 내외 8,600만원
지원금 하한액 500만원 ~ 상한액 1,500만원 / 차등지원
(평균 1,000만원) |
제출서류 |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참여자 명단 포함) 1부
• 최근 3년(2021-2023) 예술활동실적 증빙자료 1부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개인의 경우, 주소이력 사항 최근 1년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후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4.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4. 1. 24.(수) ~ 2. 16.(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이후 제출 서류 불인정
2)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3) 제 출 처 : pccf_2020@naver.com
• 제출서류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인/서명’ 란 필수 작성 (도장, 서명 스캔, 전자서명 등)
• 한글파일 또는 PDF 파일로 변환 제출(모아찍기 금지)
• 메일제목 및 파일명 : [지원분야]-신청자(단체)명
※ 예시 : [평택창작활동지원]-홍길동 / [모든예술31]-단체명 등
• 신청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마감 후에는 수정 불가
• 제출일 기준 익일(주말·공휴일 제외) 18시까지 「접수완료」 회신 메일 발송
4) 문 의 처 : 평택시문화재단 문화교류팀 031-8053-3531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및 토·일·공휴일 제외)
5. 일정 및 심의
1) 추진일정
공고 및 신청 |
‣ |
심의추진 |
‣ |
결과발표 |
‣ |
지원금 교부 |
‣ |
사업수행 |
1. 24.(수) ~
2. 16.(금) |
2. 20.(화) ~
3. 7.(금) |
3. 11.(월) |
3월~7월 |
4월~10월 |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심의방법
• 심의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의 우수성·예술성, 기대효과 등
• 행정심의 : 신청자격 및 제출자료 확인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자료 미비시 심의 배제
• 서류심의 : 심의기준에 따른 신청서 및 제출자료 서류심의
• 면접심의 : 지원내용에 대한 심층 인터뷰 심의
※ 심의대상은 개별 통보 예정, 심의에 탈락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3) 결과발표 : 2024. 3. 11.(월) 예정
6. 유의사항
1) 제출서류에 대하여 재단은 별도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과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 신청자격 미달 및 필수 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음
3) 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사용 권장(권고사항으로, 자부담 편성 여부가 심의에 반영되지 않음)
4) 심의에서 미선정된 사업과 그 사유를 별도로 안내하지 않음
5) 선정 이후에라도 아래의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거주지 증빙서류 등) 내 허위사실이 확인될 시
• 동일 내용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을 시
• 표절 논란이나 저작권 등 관련 분쟁 발생 시
6) 최종 심의결과로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음
7) 선정 후 지원신청서의 사업 주요내용 변경 불가함
※ 지원금 하향조정 등 불가피한 변경 시 재단과 협의 후 진행
8)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는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간담회 등)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사업기간 내 진행되는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