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대공연장 1층(453석) 좌석배치도 : 왼쪽부터 가 46석, 나 57석, 다 57석,라 46석, 마 41석, 바 52석, 장애인석 4석, 사 53석, 아 60석, 자 41석 의자 배치도) /
(비상구 : 가 38석 뒤 문1, 라 486석 뒤 문4, 바 52석/사 42석 사이 뒤쪽 문2, 사 53석 / 아 49석 사이 뒤쪽 문3) /
(소화기(총 3개) : 마 34석 뒤 1개, 사 47석/사 48석 뒤쪽 1개, 자 41석 뒤 1개) 닫기
(남부 대공연장 2층(153석) 좌석배치도 : 왼쪽부터 하 20석, 파 35석, 타 42석, 카 36석, 차 20석) / 
(비상구 : 하 1석 왼쪽 방향 문 5, 차 8석 오른쪽 방향 문 6) / 
(소화기(총 3개) : 하 9석 뒤 1개, 타 38석/타 39석 사이 뒤쪽 1개, 차 17석 뒤 1개) 닫기
(남부 소공연장(256석) 좌석배치도 : 왼쪽부터 가 117석, 나 139석) / 
(비상구 : 가 1석 왼쪽 방향 문, 가 41석 왼쪽 방향 문, 가 81석/가 91석 사이 왼쪽 방향 문)
(소화기 (총 6개): 가 1석 왼쪽 앞 1개, 나 11석 오른쪽 앞 1개, 가 61석/가 71석 사이 왼쪽 방향 1개, 나 77석/나 88석 오른쪽 방향 1개, 가 109석 뒤 1개, 나 139석 뒤 1개) 닫기
(북부 대공연장 (631석) 좌석배치도 : 왼쪽부터 가 76석, 장애인석 7석, 나 91석, 다 106석, 라 106석, 마 85석, 바 85석)
(비상구 : 스테이지 왼쪽 앞/가 15석 왼쪽 앞 문, 스테이지 오른쪽 앞/나 1석 오른쪽 앞문 문,마 89석 뒤 문, 마 85석 뒤 문, 바 98석 뒤 문, 바 94석 뒤 문)
(소화기(총 4개) : 가 15석 왼쪽 1개, 나 1석 오른쪽 1개, 마 98석 왼쪽 뒤 1개, 바 85석 오른쪽 뒤 1개)  닫기
(북부 소공연장(282석) 좌석배치도 : 왼쪽부터 가 132석, 장애인석 4석, 나 150석)
(비상구 : 가 132석 뒤 문, 나 133석 뒤 문)
(소화기(총 2개) : 스테이지 왼쪽 앞/가 11석 왼쪽 앞 1개, 스테이지 오른쪽 앞/ 나 11석 오른쪽 앞 1개) 닫기
(서부 대공연장 1층(282석) 좌석배치도 : 전체 768석, 좌석배치도, 왼쪽부터 104석, 장애인석 4석, 나 144석, 다 144석, 라 104석, 장애인석 4석)
(비상구 : 가 21석/가28석 왼쪽 문, 라 27석/라 34석 오른쪽 문, 가 98석 왼쪽 뒤 문, 라 104석 오른쪽 뒤 문)
(소화기(총 6개) : 스테이지 왼쪽 앞 1개, 스테이지 오른쪽 앞 1개, 가 21석/가28석 왼쪽 문 밖 1개, 라 27석/라 34석 오른쪽 문 밖 1개, 공연장 밖 뒤 왼쪽/오른쪽 각 1개씩 배치) 닫기
(서부 대공연장 2층 (272석) 좌석배치도 : 전체 768석, 좌석배치도, 왼쪽부터 마 62석, 바 65석, 사 83석, 아 62석)
(비상구 : 마 56석 왼쪽 뒤 문, 아 62석 오른쪽 뒤 문)
(소화기(총 2개) : 공연장 밖 뒤 왼쪽/오른쪽 각 1개씩 배치) 닫기
(서부 소공연장(168석) 좌석배치도 : 왼쪽부터 라 34석, 다 50석, 나 50석, 가 34석)
(비상구 : 라 3석 왼쪽 문1, 라 34석 왼쪽 뒤 문 2, 다 43석/나 50석 사이 뒤 정문, 가 1석 오른쪽 문4, 가 29석 오른쪽 뒤 문3)
(소화기(총 5개) : 스테이지 왼쪽 1개, 스테이지 오른쪽 1개, 가 7석 오른쪽 1개, 공연장 밖 뒤 왼쪽/오른쪽 각 1개씩 배치)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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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생활문화 거점조성 지원사업 「방·방 프로젝트」 신규거점 공고 [큰방을 찾습니다!!]

작성자 평택시문화재단
작성일 2024-04-03 | 972

본문

평택시문화재단 공고 제2024-042호  2024년 생활문화 거점조성 지원사업 「방·방 프로젝트」 신규거점 공고 [큰방을 찾습니다!!]   (재)평택시문화재단에서는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2024년 생활문화 거점조성 지원사업 –방·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평택 내 유휴공간 재구성을 통해 생활문화 확산의 문화거점 허브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4. 4. 3.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 본 공고는 거점공간 준비를 위해 사전 공고되는 내용으로   접수기간은 2024년 5월 24일(금)부터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목적  ❍ 평택시 내 문화거점 발굴과 확보를 통한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확산  ❍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  ❍ 최대 3년 연속지원을 통한 단계별 인큐베이팅으로 문화적 자립 지원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24년 거점조성 지원사업 신규거점 [큰방을 찾습니다]   나. 공모기간 : 2024. 4. 3.(수) ~ 6. 17.(월)    다. 접수기간 : 2024. 5. 24.(금) ~ 6. 17.(월) 16:00까지       ※ 서류접수는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함   라. 사업설명회 : 2024. 5. 23.(목) 예정         - 사업 관심자 대상 사업 목적 및 방향성 설명 및 질의응답   마. 사전컨설팅 : 2024. 6. 21.(금) 예정 (선택 자율)         - 서류심의 선정자 대상 제출 사업계획서 기반 사업 세부 내용과 방향성, 예산 등 세부 내용 보완 컨설팅        - 컨설팅 후 최종 수정 사업신청서 서류 접수
1. 추진방향     ■ 연차별 사업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1년차 (공통) 신규  1. 시설조성비   - 임차료, 공사비 등  2. 생활문화 퍼블릭 프로젝트   - 지역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막식 등 2·3 년차 (선택) 임차료 지원형  1. 임차료  * 일체 수익 사업 운영 불가  2. 생활문화 퍼블릭 프로젝트 자립형  1. 생활문화 퍼블릭 프로젝트  * 거점 확보에 대한 세부 증빙 필  * 수익 발생 시 사업 발전을 위해 본 사업 내 소진   2. 추진방침   -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공 문화 공간 형성   - 시민 대상 공공성 프로젝트 운영 등 공공적 문화 공간 기능 수행   - 매해 사업 평가 후 최대 3년 연속지원   - 운영 주체는 공공성을 띤 공간으로써의 역할 범위 내에서 공간 활용   - 지역 내 단체(연간 2개 단체 이상)들과 협업 프로젝트 운영 권고   - 추후 지속적 문화 공간으로써의 자립 운영을 위한 노력   - 공간의 지역연구, 주위 환경 분석 등을 통한 구체적 활성화 방안 및 운영 방향 도출 등 생활문화 기반 지역 밀착형 공간 운영 지향   - 재단 연계 사업 협력 등 상호 협력 관계 형성
1. 세부내용   가. 공모주제 : 평택의 일상 속 재미(공간 내 프로젝트 구성 시)   나. 지원규모 : 최대 40,000천원, 1개소(매해 평가를 통해 최대 3개년 지원)   다. 지원내용     공간운영비 - 임차료, 공사비 등 시설조성비 - 과도한 예산 주의, 산출 근거 제시 사업운영비 - 최소 예산 10,000천원 이상 구성 - 공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조사 연구비, 개막행사비, 프로그램비 등)          ※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단체 대상 사업내용, 예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공간운영비는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 리모델링(수선비), 사업 기간 내 발생하는 임차료 등        - 시설조성 진행 시, 공간 현판 등 사인물 설치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     ※ 사업운영비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등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기획자 인건비, 대표자 사례비 등 인건비성 경비는 총 프로그램 운영비의 30% 미만으로 책정        - 개관식을 포함한 시민 대상의 공간 연계 프로그램 1건 이상 실행 필수        - 예산계획 수립 시, 회계검사 수수료 의무 책정   라.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붙임 양식 작성) 1부     - 공간사용 확인서류 사본(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협약서 등 공간 소유 및 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임대 공간일 경우, 임대인-임차인 간의 공간사용협약서(양식) 필수 제출     ※ 임대 계약 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문 또는 공간사용협약서(양식)으로 제출 가능, 최종 선정 후에 필수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 공간 도면(평면도) 1부(별도 첨부 시)     - 최근 3년간(2021~2023) 활동 실적 증빙자료 각 1부       (신청단체 증빙자료 제출, 협업단체 증빙자료 외 간단 이력 제출        단, 추후 필요 요청 시 협력단체 증빙자료도 제출)     -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협업단체 제출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각 1부        (협업단체 포함 시 제출)         ※ 활동실적 증빙자료는 행사명, 개최연도, 개최장소 등이 명시된 자료로 제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미인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증빙자료는 사본 제출 권장
1. 조성공간 조건 및 운영원칙   가. 조성공간 조건     - 선정 시 최소 3년간은 공공성을 가진 지역 허브 기능 수행     - 향후 5년 이내 철거, 신축 등 현상변경이나 재개발 계획이 없는 곳     - 최소 5년 이상 임대사용이 보장된 곳     - 공간 조성계획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제출      - 선정된 공간은 현판 등 사인물을 필수 설치하고, 공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 최종 선정 시 공간 조성 및 운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필수 진행     - 이후 재단이 공간 관련 추가 자료 요청 시 협조      ※ 2년 차부터 공간 임차료 지원형, 자립형 여부 선택 가능(사업계획 단계에서 3개년 계획)  ※ 임차료 미지원 시, 추후 자립을 위한 공간 내 수익 활동 가능    (프로그램 참가비, 행사물품 판매비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기부금 또는 프로젝트 운영비 등에 포함시켜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수익금은 정산 대상으로 증빙 제출 필수)  ※ 공간 용도 : 생활문화 유휴공간 조성이 가능한 용도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수익사업 고려 시 업종 확인)  ※ 공간 조성 이후, 운영 약정 기간 동안 용도 변경 불가  ※ 새로운 시설(공간) 건축 또는 기존 동일 목적 운영 공간에 대한 조성, 증축 불가   나. 공간운영 원칙     - 1차연도 공간 개관식을 포함하여, 조성 완료된 공간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 1건 이상 실행 필수     - 지역 내 단체(연간 2개 단체 이상)들과 협업 프로젝트 운영 권고     - 시민에게 모두에게 개방된 공공성 공간임을 인지하고, 사업운영과 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     - 재난 또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하거나,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운영함     - 재단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협업적 관계를 유지함      다. 연차별 지원내용     - 사업 종료 후 종합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연속지원 여부 결정     - 선정 후, 3년 약정의 공간 운영과 향후 지속적인 자립 공간 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 필수     - 연차별 지향점에 맞춘 단계별 인큐베이팅 과정 제공
1. 지원자격   가.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2024. 4. 3.)기준 평택시에 주소를 둔 단체     -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제출     - 신청단체당 1건의 지원신청이 원칙이며,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     - 거점기반 협업형 프로그램(지원 단체 외 2팀 이상) 운영 가능 단체   나. 지원신청 제한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도‧시비 등 타 기관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 단체     - 방송사‧언론사 및 그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인 단체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른 보조금 위반행위를 한 단체     - 공고일 이전을 기준으로 2023년 평택시문화재단의 지원사업 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된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다. 지원신청 제한 사업     - 동일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그 산하 출연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타 지역문화재단 등)     - 국‧도‧시비 및 기금 등의 중복지원 사업     - 종교 및 상업적 목적의 공간운영 또는 특정 단체의 전용공간 사용 목적이나 단순 공간운영 유지를 위한 집행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단체 경상비, 시설 건립·매입·재건축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관련 지원사업     - 지원금 재교부 및 상업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1. 접수 및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5. 24.(금) ~ 6. 17.(월) 16:00까지                  ※ 마감 시간 엄수 이후 접수 불가  나. 신청서 : 평택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pccf.or.kr)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다운로드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 wbm@pccf.or.kr (파일명 : [단체명]-공간명)   - 유의사항     - 지정 서식 외의 신청서 제출 불가(추가 제출 서류 별도)     - 서명 및 날인 필수 작성     - 접수 기간 중 수정 가능, 마감 이후 수정 불가  2. 일정 및 선정심의  가. 추진일정  공모공고 ▶ 사업 설명회 ▶ 접수 ▶ 서류 심의 ▶ 사전 컨설팅 (서류심의선정자) 4. 3.(수)  ~ 6. 17.(월) 5. 23.(목) 5. 24.(금) ~ 6. 17.(월) 6. 19.(수) 6. 21.(금)   인터뷰 심의 ▶ 결과 발표 ▶ 교부신청 교부금지급 ▶ 공간 조성 및 사업 진행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6. 27.(목) 7. 4.(목) 7월~8월 9월 ~ 11월 11월~12월   ※ 사전 컨설팅의 경우, 서류심의 선정자 중 선택 자율형으로 진행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나. 최종 선정단체 간담회   - 일   정 : 2024. 7월 중  - 내   용     -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 계획 협의     - 공간조성 방안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협의     - 지원사업 집행기준 및 교부‧정산 안내 등  다. 선정심의   - 심의기준 : 공간 적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완성도,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의절차     1차 행정 심의 서류 미비 및 제출 지연 등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부합 여부 검토 2차 서류 심의 심의위원이 심의 기준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출자료 서류 심의 3차 인터뷰 심의 심의위원이 서류 심의 선정자에 한하여,  공간 현장 실사 및 인터뷰 심의 진행      ※ 최종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 결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 상황에 따라 예비단체를 선정할 수 있음     ※ 심의 대상 단체에 개별 통보, 미선정 사업은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심의기준표  심의지표 세부내용 과업추진  ∙ 본 사업과 생활문화 거점에대한 이해도  ∙ 지역과 공공성에 대한 이해도 계획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성  ∙ 공간을 운영을 위한 조사연구 및 분석  ∙ 프로그램 구체성 및 예산 배분의 적정성 기대효과  ∙ 지역 기반 문화적 활동으로 활용 및 확산 가능성  ∙ 지역사회 및 수혜자에 긍정적 영향 가능성 공간 적합성  ∙ 공간의 접근성 및 공간 운영 계획의 공공성  ∙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 방식의 공익성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완성도  ∙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계획의 참신성 및 우수성  ∙ 공간과 사업의 규모 내 예산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내 생활문화 활성화와 확산 운영능력 및 파급효과  ∙ 운영 주체의 의지 및 책임감  ∙ 문화거점으로의 발전과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   1. 기타 유의사항  ❍ 신청단체당 1건의 지원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  ❍ 모든 지원사업 및 활동은 평택시 내에서 수행하는 것을 필수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재단은 별도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지 않으며, 지원신청서 작성과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신청단체에 있음  ❍ 필수 제출서류 미비 및 신청자격 미달 시 행정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활동내역은 반드시 활동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자료가 첨부되었을 경우, 경력 인정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증빙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심의위원별 점수 등 세부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 및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 이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교부된 경우 지원금 회수 조치  ❍ 지원 결정 이후 사업 포기 시 결정 공고일 기준 14일 이내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 후, 지원신청서의 사업 주요 내용은 변경 불가    ※ 지원금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변경 시 재단과 협의 후 진행  ❍ 지원 확정 후 교부 신청 기간 내 교부신청서 미접수 시, 사업 포기로 간주  ❍ 사업의 각종 홍보물, 인쇄물, 저작물(서적, 음반)등 결과물에 평택시문화재단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최종 선정된 단체는 추후 진행될 선정단체 간담회 참석 필수  ❍ 사업운영 및 지원금 집행 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는 정산·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차기 년도 지원사업 신청 불가  1. 관련 문의  ❍ 평택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031-8053-3544 (12:00~13:00, 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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