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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재) 평택시문화재단 인권경영선언문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보호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선언한다.
- 하나.
- 우리는 인권에 관한 헌법과 법률 각종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하나.
- 우리는 인종, 종교, 성별, 장애, 학력,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 우리는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
-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하나.
- 우리는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협력하고 지원한다.
- 하나.
- 우리는 고객의 안전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고객의 인권을 보호한다.
- 하나.
- 우리는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위해 노력한다.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임직원 일동